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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율 증여세율표 (2024)

by 일번지행복 2024. 6. 1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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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증여세율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사람에게 부과되는 증여세는 그 복잡한 계산 방식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부분인데요.

     

     

    최근 부동산을 자녀나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증여세를 미리 계산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증여세율, 계산 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세율

     

     

    증여세율은 증여받은 금액에 따라 10%에서 50%까지 5단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증여금액이 클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며, 이에 따라 세금 부담도 증가하게 됩니다.

     

     

    하지만, 증여세 면제 한도액을 활용하면 절세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2024년 증여세율 구간 

    • 1억 원 이하: 10%
    •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20%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30%
    •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40%
    • 30억 원 초과: 50%

     

    예를 들어, 배우자에게 10억 원을 증여할 경우, 증여세 면제 한도액인 6억 원을 제외한 4억 원에 대해 20%의 세율과 1천만 원의 누진공제가 적용됩니다.

     

    이렇게 계산된 증여세는 7천만 원이 됩니다. 여기에 자진납부 시 3%의 공제를 받으면 최종 납부액은 6,790만 원이 됩니다.

     

    증여세 계산기 

     

     

    증여세 계산은 복잡한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국세청 홈택스의 증여세 계산기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세 계산기를 이용하면 증여일자와 증여자와의 관계 등을 입력하여 간단하게 증여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계산을 위해서 먼저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 한후 홈택스 메인 화면에서 '세금모의계산' 메뉴를 선택하고, '증여세 계산기'를 클릭합니다.

     

    증여세 계산기에서 증여일자, 증여자와의 관계, 증여금액 등을 입력하면 입력한 정보를 바탕으로 증여세가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증여세 절세 방법 

     

     

    증여세는 그 부담이 큰 만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증여세 절세를 위한 몇 가지 방법입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액 활용

     

    증여세 면제 한도액을 활용하면 일정 금액까지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10년마다 5천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이를 잘 활용하면 여러 번에 나누어 증여하여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진납부 공제

     

    증여세를 자진납부할 경우 납부액의 3%를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따라서 신고기한 내에 자진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세 신고방법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할 때는 증여계약서, 증여재산 명세서, 증여세 납부서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부부간 증여한도액 (10년 기준 면제 한도액)

     

    부부간 증여한도액 (10년 기준 면제 한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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