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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부부간 증여한도액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살다 보면 여러 이유로 가족 간의 재산 증여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부부 사이에서는 재산의 경계를 명확히 하지 않고 서로의 재산을 공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는 절세 목적의 부부간 증여가 증가하고 있으며, 부동산을 부부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부부간 증여한도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란?
증여세는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재산을 받은 시점에 증여가 발생하며, 사망 후에 재산을 받으면 상속으로 간주됩니다.
증여세는 증여받는 사람의 관계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부부간 증여한도액
부부간 증여한도액은 10년 주기로 6억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이는 직계존속(자녀)의 증여한도액 5천만 원, 미성년자일 경우 2천만 원, 기타 친족의 경우 1천만 원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높은 금액입니다.
부부간 증여한도액을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증여세 계산방법
부부간 증여한도액을 초과할 경우 증여세를 계산해야 하는데요. 증여세 계산방법을 예로 들어서 계산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6억 5천만 원을 증여한 경우, 면제 한도인 6억 원을 제외한 5천만 원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과세표준에 증여세율 10%를 적용하면 500만 원의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증여세 계산기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의 증여세 자동계산기를 이용하면 손쉽게 증여세를 계산할 수 있는데요. 증여세율과 증여세 면제 한도가 자동으로 적용되어 편리하게 증여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부간 증여 절세방법
증여세 절세를 위해서는 증여 계획을 잘 세우는 것이 중요한데요. 부부간 증여한도액을 고려하여 10년 주기로 적절히 재산을 분배하면 상당한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부간 증여한도액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부부간 증여한도액을 잘 활용하면 큰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10년 주기로 6억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되는 점을 활용하여 재산을 적절히 분배하고, 홈택스 자동계산기를 통해 증여세를 미리 계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또한 기한 내 자진 신고를 통해 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