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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근로장려금 지급일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정기분 신청일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였습니다.
정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분이라면 가구유형에 따라 최대 330만 원의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근로장려금 지급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기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8월 말인데요.그러나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다고 해서 모두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근로장려금 신청한 분이라면 심사결과조회를 통해서 정확한 근로장려금 지급액과 지급일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근로장려금 지급일과 현재 심사 진행상황을 통한 확정된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얼마인지 알아보는 방법을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2024년 근로장려급 지급일은 정기 신청, 반기 신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정기 신청 자의 경우 2024년 8월 20일경에 지급이 됩니다.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8월 20~ 말일 사이에 지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지난해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8월 29일에 지급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심사결과 조회
근로장려금은 신청 후 소득과 재산 등을 심사하여 자격 여부와 금액을 확정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장려금 심사 결과를 조회해 보셔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심사결과조회를 통해서 확정된 근로장려금 지급액과 근로장려금 지급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심사결과 조회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할수 있는데요. 홈택스에서 심사결과 조회를 통해 신청 금액과 확정된 금액, 심사 현황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분들은 심사결과 현황을 반드시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에 따라 지급액이 다른데요. 단독 가구는 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는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30만 원이 지급됩니다.
지급액은 가구의 연간 총 소득과 재산 합계액이 따라 결정되는데요.
예를 들어 단독 가구 연간 총소득 900만 원 이하, 홑벌이 가구 연간 총소득 1,400만 원 이하, 맞벌이 가구 연간 총소득 1,700만 원 이하인 경우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 합계액이 1.7억 원을 초과하면 근로장려금의 50%가 감액됩니다. 기한 후 신청 시 지급 금액의 10%가 차감되며,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금액의 30% 내에서 차감됩니다.
근로장려금 모의계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근로장려금 모의계산을 할 수 있는데요. 근로장려금 모의계산기를 이용하면 예상 근로장려금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접속한후 메뉴에서 '세금모의계산'을 선택합니다. 이후 근로장려금 계산기를 선택, 부양가족수, 총 급여액 등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면 예상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