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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신고방법)

by 포스미 2024. 5. 16.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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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대상으로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이자 및 배당소득 등을 얻는 개인과 법인입니다. 

     

     

     

    즉, 사업을 하거나 부동산 임대나 이자, 배당 등을 수취하는 사람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됩니다. 다만 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닌 경우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1년 동안 모든 소득을 종합하여 납부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주로 직장인은 매년 연말정산을 통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만,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은 종합소득세를 매년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 소득과 기타 소득을 종합하여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종합소득세는 소득액에 따라 세율이 적용되므로 정확한 신고가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으로는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소득 유형에 관계 없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이는 사업으로 얻은 소득뿐만 아니라 기타소득, 배당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등을 포함합니다. 

     

     

    부동산 임대업 소득이나 기타 소득이 3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사적 연금소득이 12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또한,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자라 하더라도 아르바이트나 부가 사업 등을 통해 추가 소득을 올린 경우, 이러한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자라 하더라도 사업소득이나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제외대상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 (연말정산 했을 경우, 만약 연말정산을 안 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방문판매원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 ( 이 분들이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 원 이하인 기타 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가장 흔한 방법은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신고입니다. 이외에도 모바일앱 손택스를 활용하거나 우편, 팩스, 직접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고가 복잡하거나 많은 매출이 있는 경우에는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편리하고 안전한 방법은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입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세금신고 메뉴에서 종합소득세를 선택하고,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는 빠르고 간편하며, 언제든지 신고 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가 가장 일반적이고 편리한 방법이지만,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 방법에 따라 신고 과정이 다르므로, 신고자의 상황과 편의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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