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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재산기준)

by 포스미 2024. 5. 2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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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2024년에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가 인상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요건과 생계급여 신청 방법, 그리고 인상된 생계급여 금액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란?

     

     

    기초생활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라 정부로부터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의 지원을 받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생활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자격 

     

     

    2024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 자격 조건이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로 조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데요. 기준 중위소득 32%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 71만 3,102원
    • 2인 가구: 117만 8,435원
    • 3인 가구: 150만 8,690원
    • 4인 가구: 183만 3,572원

     

     

     

    기준 중위소득은 월소득뿐만 아니라 근로소득, 부동산, 자동차 등의 자산을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소득인정액을 정확히 계산하려면 복지로 홈페이지의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원금액 

     

     

    생계급여 지원 금액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후에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30만 원이라면, 중위소득 32%인 71만 원에서 30만 원을 차감한 후 41만 원이 지원되며 생계급여는 매월 20일에 지급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2021년 10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는데요. 그러나 부양의무자가 연소득 1억 원 이상이거나 재산이 9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여전히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를 통해 생계급여가 지급됩니다. 온라인으로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지만, 심사가 필요한 경우 주민센터 방문을 권장합니다.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인상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자격 조건을 충족하는 분들은 꼭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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